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거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50만원 이상 관내 거주 체납자로 모두 114명에 이른다. 시는 실태조사 후 징수 가능 체납자에게는 납부 독려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9월 말 기준 이들의 체납 세액이 8200여만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고의 체납여부와 체납 원인을 파악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나 상대적으로 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세수 확충 차원에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