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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사유지에 맘대로 옹벽설치 한 후...“모른다”고 발뺌?

"울릉군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난맥상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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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7.10.02 09:29:25

▲울릉군이 개인토지에 설치한 옹벽(사진제공=CNB김태우기자).

울릉군(군수 최수일)은 개인사유지를 침탈하고도 묵묵부답이다.


▲위 사진을 보면, 빨간선부분내에 옹벽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출처:네이버지도).

울릉군은 개인사유지(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60-2 전 631평방미터중 공유자 이모씨 지분631분의 581)에 10년(울릉군공무원이 추정한 기간)정도 된 담벼락 및 옹벽을 설치해놓고도 현재까지 누가 책임지고 나서는 공무원도 없으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울릉군에서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7.06.16)사진제공=CNB김태우기자.

해당토지와 인접한 곳에 담벼락 및 옹벽 아래에 거주하는 울릉읍장(김경학)에게 위 사실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그 당시에 읍장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과는 무관하다며 울릉군에 직접 알아보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본인(울릉읍장)의 집(1993.12.11.건축완료)과 지척인데 공사할 당시에 몰랐다는 점은 의문스럽다.


또 군 안전재난과 담당공무원도 “언제 그 담벼락을 시공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군 건축과, 건설과 등, 울릉읍사무소 담당건축계도 모른다고 일축했다.


국토정보공사울릉지사 지적담당자는 “육안으로 개인의 땅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측량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옆 필지(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59-1,단독소유)도 소유자가 이모씨(50대중반)다.


이에 대해 해당토지 소유주 이모씨는 “내 땅이지만 울릉군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로 팔기도 힘들고 정신적인 고충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감사원에 울릉군비리관련제보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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