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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자치단체장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이명박-원세훈 고발할 것"

"MB판 국정농단...연루된 정보기관,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 수사는 특검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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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9.29 15:17:14

▲최성 고양시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호 국회의원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시 야권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민주주의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하기도 힘들 것...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

"이번 사태와 연루된 정보기관,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힘들 것이기에 특검 구성을 촉구한다"

최성 고양시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28일 발표 문건에 나타난 이명박정권의 야권 자치단체장 불법사찰 일명 블랙리스트 내용과 관련해 'MB판 국정농단'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최시장은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철민 전 안산시장 등 저를 포함해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충격적 사찰 내용과 구체적인 제압 방법이 담겨져 있었고, 이는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명박정권에서 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파괴됐다는 증거이자, 독재자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테러"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한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에 적시된 최성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창릉천 생태복원 사업을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추진을 포기했다는 내용.
둘째,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 등 종북좌파단체 예산은 늘리고,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 등 보수단체 예산은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했다는 내용.
셋째,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된 행보를 보였다. 희망제작소 발주, 무상 의무교육, 인권위 설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명박정권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과 제압의 시범케이스

최 시장은 “고양시는 이명박정권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과 제압의 대표적 시범케이스”라며 “저는 이명박정권으로부터 종북좌파라고 낙인 찍혔고, 문건에 담긴 절차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탄압을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양시장에 취임한 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창릉천 복원 사업에 제동을 걸었더니 언론으로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렀고,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각종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에서도 이어졌다”며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 특혜 의혹, 언론 지원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가장 대표적인으로 백석동 Y-City의 학교부지 관련 사안을 들며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모 시의원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학교부지 무상제공에 대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권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사찰과 제압 시도 이어져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고양시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정권에서도 MB정권 문건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계승됐고,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해진 것”이라며 “백석동 Y-City의 학교부지 사안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는 책자를 발행, 이른바 일부 ‘건전 언론’과 ‘정치적 시민단체’는 이를 지속적으로 과대포장하면서 부당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시의회에서는 현안 질의를 통해 상기 사안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으나 결국 그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됐다.

또 “그 이후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시범케이스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청부감사’이자 ‘하청감사’라는 질타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그 후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정보를 받아 교부세 감액 등을 추진했다.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불법 지자체장 탄압 사례 검찰 수사 촉구

최 시장은 “이번 사태와 연루된 정보기관,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힘들 것이기에 특검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전국대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사찰을 당한 피해 지자체장들은 물론, 시민들과 종북좌파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와 연대해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건에 포함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사찰 피해 지자체장과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법률자문단을 조속히 꾸려 고양시 차원의 대응조직을 만들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는 것에 추가로 박근혜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불법적인 지자체장 탄압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에는 정치관여죄(7년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직권남용죄(7년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에는 좌파단체 편중 지원 등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만일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직접 연관되어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폐 청산,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위한 3개항 촉구

최 시장은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 3개항을 촉구하며 “촛불의 열망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금, 특정 개인과 국가기관에 의한 국정농단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가지 촉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정권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구성하라.
둘째, ‘이명박정권’은 물론 ‘박근혜정권 하에서 불법적인 지자체장 사찰 및 불법 관권선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정 농단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라"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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