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들면서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묵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최근 주간정책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식품안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반내용 85건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으로 경기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모 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으며 부천시 소재 모 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용인시 소재 모 축산물유통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명시 소재 모 정육점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유통기한 경과 및 미 표시 원재료 보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변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중점 실시한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