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 내 취득한 모든 농지이며 군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으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현지 실사와 직불제 이행 점검 자료를 이용해 농지 휴경 여부, 작물 재배, 실 경작자 등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등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소유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점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