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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8년 수원시 생활임금 9000원으로 결정

대상자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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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9.21 15:10:15


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7910원)보다 13.8% 오른 900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10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 7810원 늘어나게 된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많은 민간 기관·기업이 생활임금 도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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