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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민생 예산 편성하는 것"

"정무 부시장 의전 관련 예산 올리는 것은 예산 절감 취지에 맞지 않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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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9.19 14:54:37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안 25건, 동의안 7건, 계획안 2건 등 안건 34건을 처리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중 21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동의안 7건과 계획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로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내에 신설된 제2체육관의 명칭과 신규프로그램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용어 표현의 경우는 자치법규에 적절한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고자 수정가결 했다. 

또한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가결 했으며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자활기금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했다.

한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연수 비용 지원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므로 좀 더 계획을 보완해 차후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 했지만 주택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범위와 조합 설립 및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고 이번에 상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결정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1조 9462억 7507만 원 중 문화예술과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 등 6개 부서 9개 사업을 26억 1110만 원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은 “인구 100만이 넘자마자 정무 부시장 관련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지나치게 시급하다.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민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정무 부시장 의전 관련 예산을 올리는 것은 우선순위에도 어긋나며 예산 절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남홍숙 용인시의원(사진=용인시의회)


남사(아곡)지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지고 있어 처인구 인구증가율이 높아지고 미래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남사(아곡)지구의 계획인구는 7406세대, 1만9997명이지만 정작 입주를 압둔 주민들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남사(아곡)지구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첫 번째로 “당초 남사지구 개발계획에는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반영돼 있었지만, 이 가운데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만 승인되었을 뿐, 공립 단설 유치원과 고등학교 신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현시점에서는 고등학교 설립 승인 요건이 불충분하다며 2021년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했지만, 남사면 인근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최소 12㎞거리에 있는 용인의 다른 지역이나 화성시 동탄지구, 더 멀리 오산시에 소재한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지역이 넓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준과 절차만 강조한 채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고충은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교육의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교육시설 조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무상교복이라는 포퓰리즘 정책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용인시의 현실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한 두 번째로 인근 동탄2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부실시공, 땜질 보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남사지구 내에는 문제가 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없다고 하지만 집행부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시 자체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골조 완료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검수 실시와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제 시행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감리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를 받아보는 정도가 아닌 적극적인 현장행정, 입주 전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시행착오는 두 번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외적 팽창이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겉모습에 치중하기 보다는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시정 운영으로 우리 용인시가 진정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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