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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가가 지켜라 소방관…‘소방전문병원’ 설립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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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9.18 16:09:01

▲(사진=연합뉴스)

17일 강원도 강릉시 석란정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정자 붕괴로 매몰돼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화마(火魔)와 맞서다가 순직한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고개를 숙인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애도의 물결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 작업에 나서는 소방관들. 하지만 희생만 강요할 뿐 그들의 ‘삶의 질’은 아직도 열악하다.

소방청의 ‘전국 소방관 심리평가 조사결과(소방관과 일반인의 유병률 비교)’를 보면 소방관은 연평균 7.8회 참혹한 현장에 노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우울증·수면장애·알콜사용장애 등 심리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5~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에 따르면 2012년~2017년 7월까지 자살한 소방관은 47명에 달했고 정신과 병원 진료 및 상담건수는 2012년 484건에서 2016년 5087건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어났다.

정부 차원에서 건강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즉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2016년 기준 전체 소방서 213곳 중 30곳에서만 실시됐다.

또 소방청이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자가 2만7803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2008년~2016년까지 소방관 3112명이 현장에서 공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방관에 대한 전문병원은 별도로 없다. 공상·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키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병원의 2008년~2012년까지 5년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40.8%, 전·의경 24.2%, 경찰관 22.3%, 퇴직경찰 10.6%인데 반해 소방관들의 이용률은 단 2%에 그치고 있다.  

화상이나 유독물질 노출 관련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할 유인이 없어 실제 소방전문병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즉 소방관이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반복적으로 노출돼 있어 이러한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국립 소방전문병원이 시급히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 국제규모 화상전문병원 설립을 희망하며 금융 산업 노사 간 2012년 조성한 사회공헌기금(330억원)을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화상전문병원 건립에 지원키로 합의해 기부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소방병원 건립 관련 뚜렷한 성과가 없자 지난 2015년 말 기부의사가 철회된 바 있다.

경찰병원의 경우 연평균 3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방전문병원 건립 시 최소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설립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방대원들을 사지로만 내몰지 말고 국가차원의 적절한 의료지원이 필수 동반돼야 한다.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치료 지원 확대를 포함시켜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소방전문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듯 국가도 소방관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에 100% 동의하며 이번 정부에서 소방관들을 위한 병원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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