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11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순환수렵장 포획승인 신청을 19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포획승인 인원은 500명이다.
신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렵장 사용료는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 선착순 입금 방식이다. 단 수용인원이 초과되거나 입금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수렵장은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826.5㎢며 1월1일과 빙어축제 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 포획승인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오리류 등 1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