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소재 지역의 지역인재를 4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것.
전국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10.2%에서 2015년 12.4%, 2016년 13.3%로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로 정하고 지역인재의 채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채용실적을 공개토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라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