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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4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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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9.15 08:39:37

인제군이 시행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이 4종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행정안전부 예규 제4호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 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원스톱 서비스의 재산 조회 항목이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여부, 토지, 지방세, 자동차 등 7종에서 군인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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