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추가 진행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 태백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정상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후 경유 차량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 환경보호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조기폐차 신청자 중 저소득층, 연식이 오래된 차량, 연식이 동일한 경우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소유자 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성능검사 후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정되면 폐차 후 보조금을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