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과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유향금 의원은 “지난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