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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올해 연말까지 24시간 장소 불문 음주단속 강력 실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행위 여부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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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9.13 14:53:11

경기남부경찰청은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작년에 비해 55%가량 대폭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추석연휴 및 가을철 행락객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특별경보를 발령해 올 연말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24시간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아침 출근시간대 숙취운전에 대해 주요 간선도로와 공단·회사 등 밀집지역 도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점심시간대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운전에 대해서도 식당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짧게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방법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저녁 및 심야시간대에는 회식 등 술자리후 만취운전에 대해 주요도로 ‘목지점’, 유흥가 주변도로,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단속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행위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방조행위가 들어날 경우 입건토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스스로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강력 간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반드시 아웃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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