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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재산세 토지 정기분 24억4000만원 부과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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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9.12 08:27:49

태백시가 11일 재산세(토지)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는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소유자며 총 7894건 24억40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10건 32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고지서 뒷면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편리한 납부 방법 등을 안내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0월 10일까지다.

재산세 관련 문의 사항은 시 세무과 과표팀((033)550-20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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