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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접수

다음 달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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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8.24 08:35:06

태백시가 강원도 시책 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6년 혼인 신고한 가정 중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며 아내가 만 4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422만3~562만8천원)인 무주택가구이다.

가구 소득에 따라 최소 월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계층의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도 시책 사업이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팀(033-550-21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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