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7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번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중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가진 5명의 신임 위원들을 위촉하는 한편 안성시 공유재산(시유지 등)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안성시는 지난 2013년에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했으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5명의 당연직 공무원(부시장과 각 국장, 정책기획담당관)과 6명의 위촉직 위원(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관련 분야 대학교수, 공무원 4급이상 경력자)으로 심의회를 구성해 지난 4년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해 왔다.
새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오는 2019년 6월까지 2년동안 안성시 공유재산에 대해 심의한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의 신임 위촉직 위원 투입으로 안성시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