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14일부터 열흘간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부터 열흘간 이른바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 텀블러 등 소셜 미디어 등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 위주로 시행한다.
점검에 따른 결과는 웹하드 사업자 등에게 통지되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 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유통 차단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처를 내리도록하고 자율규제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개인 성행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천636건, 2016년 7천235건, 올해(1∼7월) 2천977건 등으로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 행위다. 사생활에 대한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심각한 성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심한 경우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판매,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 해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체 등을 촬영한 범죄)의 발생건수는 7730건으로 2006년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이런 인권침해 영상물은 또한 일단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나면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삭제 조치를 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도 크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이를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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