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 활동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요구해왔고, 8월1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제38조)과 지방분권특별법(제1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명백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이유로, 사실상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외면해 해왔던 만큼, 이번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민의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 등 의원의 효율적인 지방의정활동 수행을 통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 를 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