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50회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등을 추진해 승계 작업을 꾀했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주장에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특검팀은 피고인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이용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율을 높이는 등 소위 승계 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한다"고 말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같이 규모가 되고, 삼성생명처럼 큰 금융회사 같으면 지분을 얼마 갖고 있는지가 의미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을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비전을 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능력이 경영권이지, 지분 몇 % 더 갖는다는 건 의미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사업구조 개편으로 주식 의결권이 증가했느냐"고 묻자 "증가도 안 했고, 그런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이건희 회장 와병 후 회장직에 취임하라고 권유했지만 고사한 이유로 "회장님이 중병으로 와병 중이시고 의식은 없지만 아직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한 단계 제 위치에 변화가 있으면 회사에서건 사회에서건 환영을 받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서두를 필요가 있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건 그렇지만, 주요 계열사들이 회장님 와병기에도 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며 "제가 괜히 조직에 변화를 줘서 체제를 흔들기가 싫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