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가 안전한 소화기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폐기 교체 홍보에 나선다.
2일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축압식 소화기와 다르게 압력계가 없어 압력 확인이 어렵고 부식된 상태의 소화기의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바로 폐기 조치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 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인제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폐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