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올 연말까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주민들의 세무 관련 절차와 세금 고민 해결 등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인제읍 정광수 세무사가 지역주민의 국세·지방세 등의 세무 고민 상담을 진행하며 세무사 사무소(033-463-7070) 전화 문의 또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요청 시 군 세무공무원과 함께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