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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8월1일부터 주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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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7.31 08:44:03

인제군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와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 6개월 이상 인제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월 5만원부터 14만원까지 3년간 차등 지원한다.

또 인구 유입 장려를 위해 부인이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 국제결혼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1차 8월1일부터 9월15일, 2차는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다. 

문의 사항은 군 도시개발과 건축시설담당(033-460- 2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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