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특혜채용, 협력업체 공금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인천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이 18일 결국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퇴임했다. 사직서는 17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이미 제출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 등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관광공사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황 사장의 측근 특혜채용, 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등을 이유로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황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유 시장이 반려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퇴임 결정을 한 황준기 사장은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다소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등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황에 대해 해명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과장해서 알려진 면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라며 "인천관광공사가 근거 없는 음해, 외부와 결탁한 내부불만세력들의 정보유출 및 선동 등으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은 인천지역 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장의 대처능력 부족 때문이었음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기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점에 대한 해명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는데 다음과 같다.
① 마이스사업처장 임명 관련
"당시 마이스사업처장 적임자를 내부에서 찾을 수 없어 경력직 공채를 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규정상의 2급 채용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채용기준을 정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된 것이다. 채용과정은 후보자 9명을 대상으로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우연히 과거 경기관광공사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후보자가 합격자로 선정됐으나, 이와 관련 측근 정실채용 등의 시비는 어불성설이다."
② 해양안전장비박람회 공금유용 관련
"공사 출범 초기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덜된 상태에서 담당 실무자가 전시사업자의 행사관련 통장관리를 엄격하게 감독하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다. 전시사업자의 요청으로 대금납입이 1주일 지연됐지만, 전액 입금돼 금전적으로는 공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출범 초기의 공기업이 고발조치 등으로 인해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공사 이미지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조용히 마무리하고 이후 직원교육 등 재발방지에 힘을 기울이고자 했다."
③ 규정정비 및 재발방지 노력 관련
"이유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 어떤 형태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부규정 정비와 업무 프로세스 관리, 직원교육 등을 제도화했다"
한편 감사원에 인천관광공사의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매일 1시간씩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황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기도 했다. 시위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감사원이 황 사장을 문책하라고 통보한지 2주일이 지났지만 유 시장은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공기업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측근 특혜 채용 문제는 지난 2015년 11월 2급(경력직) 간부를 채용하기 위해 '기업체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된 인사규정을 완화해 채용공고를 내고, 이사회 의결이나 인천시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 결국 황사장과 경기관광공사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측근 모씨가 최종합격해 문제가 돼 왔다.
또한 국제해양, 안전장비 박람회 를 개최하면서 협력업체 모 회사가 3억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NB뉴스(인천)=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