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000원이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부터 읍․면․동 모두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해 1만1000원 부과)으로 인상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18년 동안 인상없이 유지돼 왔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등 징세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정부의 인상권고 불이행시 초래되는 교부세 패널티 부여가 오히려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완료했으며, 경북도내에서는 22개 시군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상을 완료했다.
이로써 올해 포항시를 마지막으로 23개 시․군 모두 1만 1000원으로 인상했다.
포항시 흥해읍 김모씨(50대)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배가까이 올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증가되는 재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숙원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주민세 인상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