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달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의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적발과 처벌이 반복됐던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운영과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과 표준관리대장 훼손여부, 각 상수원별 하천 오염상태·어로행위, 어패류 양식, 수영·야영·세차 등 금지 행위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불법건축 및 폐기물 적치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태백시는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음식점 등 과년도 단속 결과를 DB화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추적관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