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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 홍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시행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7.14 08:32:38

인제군이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홍보에 나선다.

13일 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 관련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1월 6일 개정, 공포됐으나 가입 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됐다. 이에 군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군은 보험 가입을 자발적으로 유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개정 법령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9종의 시설 관리 책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본인 소유 또는 점유 시설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 문의는 군 안전건설과 안전 담당(033-460-20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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