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이달부터 지방도의 도로구조 보전과 운행 위험 방지를 위해 주 2회 과적차량 단속을 벌인다.
단속 지역은 통리, 원동, 소도지역이며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시는 적재상태 불량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사업용 화물차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정비 불량·불법구조변경 위반행위, 기타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