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피서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시는 태백경찰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황지연못과 여관골목, 태백역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내용은 피서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19세 미만 주류·담배 판매 표시 의무화 등이다. 특히 계곡, 휴양지, 관광지 등 피서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흡연, 비행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해 업주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 활동을 펼쳐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