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는 주택용 소방시설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선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이 완료됨에 따라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입해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