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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보전, 'M대학병원 內 아동학대' 혐의없음 사례판단...공정했나?

사례판단위원회에서 장애아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증거물인 녹취록 검토 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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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6.30 15:48:35

고양시 지역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단위원회에서 'M대학병원 내 장애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과연 공정한 판단인지의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에 61개 아보전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보전은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고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5명에서 15명의 사례판단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어 피해 아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판단을 하는 곳이다.

M병원 의사가 사례판단위원...위원회서 증거인 녹취록 검토 안해

문제가 되는 점은 다음 두가지다.

첫째는 M병원에서의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사례판단위원으로 M병원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확인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판단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중앙아보전에서는 법적 판단 결과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례판단위원으로 M대학병원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밝혀졌으나 이번 사례판단에서는 배제됐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판단에 총 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참여한 위원의 서명은 7명만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고양 아보전 관장이 실수로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해명했다.

둘째는 아동학대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한 어머니가 제출한 증거인 전화 녹취록이 아보전 사례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M병원 소아재활센터에 CCTV가 없는 관계로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가해 혐의자의 전화녹취록은 피해아동의 진술 외에 유일한 외부 증거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아보전은 경찰과 출동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녹취록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CNB뉴스가 중앙아보전에 녹취록을 입수한 경로와 날짜를 요청하자 결국 사례판단위원회에서 증거물인 녹취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답변을 번복했다. 결국 유일한 외부적 증거인 녹취록을 사례판단위원회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 동일한 녹취록이 경찰에는 증거물로 전달돼 조사를 진행했고 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따라서 M병원 장애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과연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M병원의 소아재활센터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센터 전체에 CCTV가 없어서 영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다. 증거는 단지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는 진술과 장애아 어머니가 사건
발생 후 찍은 사진 몇장, 그리고 학대가 의심되는 물리치료사와 통화한 녹취록이 증거의 전부다. 피해자 어머니에 의하면 녹취록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과한 내용과 학대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M대학병원 소아재활센터의 아동학대 의혹 내용

고양시 M대학병원 소아재활센터 입원실에서 발생한 '장애아 아동학대 혐의사건'은 지난 해 12월 9일 경 어머니가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 딸을 목욕시키던 중 몸에 심하게 명든 자국을 발견해 시작된 사건이다.(기사 CNB뉴스 2017.04.28 지적장애 딸 母, 소아재활센터의 아동학대를 경찰고발...M병원 "학대사실 없다" 참조)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서 "물리치료사의 사과를 받고 없던 일로 마무리를 하려 했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병원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물리치료사들을 힘들게 한다'며 낮병동 입원을 수차례 거절당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지난 4월에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사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고발하기 전 병원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CCTV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의사가 거절해 소아재활센터 낮 병동에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치료 및 정신과 등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비가 비급여로 계산돼 33일 기준 장애아 1명당 600만원 정도가 나온다"며 "이는 담당의사가 저의 CCTV설치 요구 등 병원의 아동학대 재방방지를 요구하자 입원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M병원 측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아동학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무고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보전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아동학대 의혹이 생기는 즉시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라며 "자녀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병원이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경우 병원(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가사)이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기사 CNB뉴스 2017.5.10 지적장애 딸 母 "대학병원 소아재활센터의 아동학대"고발...M병원 신고의무 위반? 참조)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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