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도라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과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발효일(2015.12.20)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 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다.
신청은 농가에서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7월 31일까지 시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FTA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도라지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도라지 피해 농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정기간 내에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