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농정산림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농정산림과 직원들로 4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 계획을 사전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과 계곡이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1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