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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홍보

시 "부동산 전자계약 하반기부터 전국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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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6.09 08:33:54

태백시가 8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개발·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면으로 작성하던 거래 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해 개인정보 활용이 최소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지역에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7곳을 대상으로 전자시스템의 공인중개사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의 시 전자계약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과 함께 제도 안내에 대해 시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되며 부동산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돼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부동산 거래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과 공인중개사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치겠다 "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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