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강원․충남․충북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약 39억 원 상당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개소를 적발 이 중 경기 평택소재 약국 무자격 실업주 이 모(52세,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박 모(79세,남)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최 모씨(72세,구속)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자격 실업주 20명은 지난 2010년2월~올해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만 원~600만 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 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특히 현금거래로 고령의 환자들에게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지만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으로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