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30일까지 2017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 대상 일반 건축물 310여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 현황 일제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신고 대상 사업소 건축물인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의 마트, 학원, 사무실, 음식점, 체육시설업소 등이다.
조사 내용은 신·증축 후 사업소 운영 현황,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 중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등이다. 또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같은 비과세 대상 면적 현황 등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누락세원을 중점 조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 신고 대상 사업장임에도 미신고 된 사업장에는 미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즉시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