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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 관내 운송업체·주선업체 10% 이상 선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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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6.07 08:29:58

태백시가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해 조사하며 과거 단속 회피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면서 "화물운송의 투명화와 선진화가 촉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20일 사업정지 또는 180~3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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