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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관내 유흥주점 일제조사

30일까지 조사반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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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6.06 09:18:17

태백시가 오는 30일까지 관내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 65곳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 기간 동안 조사반을 편성해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허가면적과 사실상의 영업장면적, 시설 현황,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중과세 대상 건축물과 토지의 경우 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유흥주점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기간 동안 세무공무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을 위해 업주들의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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