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인제]인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6월3일부터 1년간 임시 특례 한시 적용… 이용 목적 맞게 지목변경 가능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6.05 08:23:00

인제군이 임야 불법전용산지를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4일 군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가 6월 3일부터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고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산지를 '농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한 자,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지로 등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계속해 전·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이 그동안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사용목적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