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된 토지에 대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태백시민이면 누구나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 일을 지정하고 시청에 상주하는 태백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대면 상담할 수 있다. 또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해당 민원인과 전화하는 상담도 병행한다.
직접 대면 상담 일은 이의신청기간 중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며 전화 상담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태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지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시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