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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채용 등 명목으로 4억 4400만 원 수수한 학교 설립자 구속

교사 및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등 명목으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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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5.22 13:54:1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립학교의 교사 및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등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안 모(63세,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안씨에게 자식의 정교사 채용 청탁명목으로 돈을 건넨 박 모(61세,남)씨와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최 모(46세, 남)씨등 8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피의자 안씨는 경기도 화성 소재 사립학교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지난해 3월경 박씨(61세,남)로부터 “자식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교사채용 명목으로 교사 응시자와 응시자 부모 등 7명으로부터 3억 7300만 원을 수수하는 한편 지난 2013년 5월 최씨(46세,남)로부터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통학버스 운전기사 4명으로부터 5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안씨는 학교의 조경공사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조경업자 강 모(60세, 남)씨에게 “학교의 조경공사와 외벽공사를 맡기겠다”며 금전을 요구, 강씨로부터 1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안씨는 학교 설립자로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다른 범죄행위로 형을 받아 학교 법인의 임원 자격이 박탈되자, 자신의 처와 친동생, 제자 등 가족이나 지인들을 법인등기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학교의 업무를 총괄해 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사회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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