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7일(수)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시, 구·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및 관급공사 현장 기술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사고 사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DFS 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토, ▲건설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가설공사 안전 시공기준 및 재해 사례,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건설장비 사고유형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순회교육(4월 28일 ~ 6월 1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충남·제주도는 교육을 실시했고, 나머지 기관의 경우도 6월까지 교육을 마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 및 건물 철거현장 붕괴 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소홀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설현장에 배치된 현장기술자에 대한 안전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