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이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보험료납부영수증 각 1부와 진단서를,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증명서와 진단서를 지참해 시 사회복지과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30일 내에 (재)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통보한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의 최대 120만원(무릎 한쪽 기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033-550-207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