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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회원 121만명 보유한 유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46만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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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5.16 11:51:13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13년 12월경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후 올해 4월까지 46만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등을 게재해 회원 121만명을 모집, 사이트 이용 요금과 성인용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이 모(33, 구속)씨와 광고의뢰자 박 모(33, 불구속)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씨의 범죄수익 비트코인 216BTC(현 시세 4억 7000만 원 상당), 현금 2700만 원, 고급 외제차량 등을 압수했다.

회원 121만여명(일일방문 12만여명)을 모집한 운영자 이씨는 음란물 업로드 및 댓글 작성 등 활동,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결제를 통한 포인트 적립으로 회원관리를 하면서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는 카테고리별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이용요금을 결제하게 유도하고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회원들에게는 회원등급을 상향시켜, 회원들이 경쟁적으로 인기 음란물을 업로드 하게 해 총 46만여건의 음란물이 게시될 수 있게 했다.

이씨는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하여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지난 2015년 2월경부터는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사이트 광고를 의뢰받아 월 150만 원~400만 원을 받는 등 총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포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상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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