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도로 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 등 각종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로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부터 정비용역을 실시해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 10만 원이며, 1㎡초과 시마다 10만 원이 추가된다.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의도는 신문보도, 홈페이지,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먼저 충분히 홍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진 정비토록 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