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