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의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태백시는 내달 19일까지 태백시청을 비롯해 공원,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등 공공시설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위치, 규모 등 설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기존의 주차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8월 말까지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