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읍과 북면 시가지 일부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과 노상주차장 유료화가 추진된다.
인제군은 오는 7월부터 인제읍, 북면 주요 시가지의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일부 도로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인제읍행정복지센터와 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 유료 노상주차장과 일방통행로 지정 구간을 확정해 노면정비, 표지 설치 등 시설물 구축을 마무리한 뒤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유료 노상주차장 지정 검토 구간은 인제읍 충혼탑 입구~국민은행, 인제사거리~인제터미널 구간과 북면 회전교차로~원통초교 삼거리 2개 노선이며, 일방통행로 지정 검토 구간은 인제읍 구 터미널 중심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과 북면 회전교차로~원통초교삼거리 주도로 등 2개 노선이다.
한편 인제군은 유료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10분간은 무료, 초과 30분까지 500원, 30~60분까지 1000원, 60분 초과 후 10분마다 500원씩 부과하고, 주차요금 하루 상한액은 10000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