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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10명 중 2명 꼴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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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7.04.23 14:21:1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이용 현황(’13.3.29~’17.3월말). (자료=박용진 의원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 중 18.2%가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연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직후부터 현재까지(2013년 3월 29일~2017년 3월 31일) 약 4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58만1000명이었다. 

이들의 원금은 6조4165억원이었고, 채무조정을 통해 2조8874억원으로 감면됐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1100만원의 금액이 약 500만원으로 조정된 것. 이렇게 이뤄진 채무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31만3000명(53.9%)이 채무완제를 했고, 16만2000명(27.9%)은 정상상환 중이다.

하지만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연체 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은 10만6000명으로 전체의 18.2%에 달했다. 금액으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2조8874억원 중 1조113억원, 35%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고 있다는 것.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의 85.7%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는데 이는 10만6000명 중 소득 서류 미제출자 3만6000명을 제외한 7만명 중 6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9000명, 30대 2만3000명 순이었다. 30세 미만 청년층은 9000명, 60세 이상 노년층은 1만명이었다. 이 채무불이행자들은 채무조정 이후 평균 36개월 동안 연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연체 인원은 과거 조사에 비해 2.6배 더 늘었다. 지난 2014년 5월 기준 1개월 이상 연체한 인원은 당시 전체 채무조정자 18만명 중 1만2000명, 6.9%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채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며,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와는 달리 3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현 18.2%라는 연체자 수치가 1개월 이상 연체로 기준을 낮추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상당수의 저소득층을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며,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반정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단순감면 보다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실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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