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 주택 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시는 2021년까지 대대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해 주민 수혜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태백시 주택 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달 초 공포되면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주택 개량을 추진하기 위해 내달부터 신청 접수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태백시 관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단독주택 및 주거면적 4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을 신·증축, 개축, 재축 공사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과 주거면적 4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을 리모델링 및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은행 융자 추천과 함께 5년간 매년 3%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